법원의 해산판결을 받은 크라운제과는 6일 경영진 명의로 `해산 판결에 대한 반론'을 내고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며 “회사는 계속적으로 존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라운제과 경영진은 “이번 해산 결정은 임직원, 주주, 협력사, 거래처 등의 생존을 끊는 비공익적인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는 명확한 제반 증거를 바탕으로 반드시 승소, 주주, 거래처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크라운제과는 “이번 해산 청구소송은 전 임원이었던 김모씨가 지난해 3월 주총에서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다 실패하자 1년여 동안 쏟아냈던 10여건의 고발.소송건 중의 하나"라며 “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갖고있는 2대주주 김씨가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