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사업비 정산 및 환지처분 절차·조합장 구상권 행사 주장 의문 제기
“수분양자 토지등기 아직도 안돼 있어” 비난…조합장 임기 문제도 논란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속보=충북 청주시 방서조합이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대금 회수가 늦어져 아파트 입주자들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5일자 3면>

방서조합 비대위는 현 조합장 A씨가 조합원 총회 없이 단순 서면결의만으로 ‘사업비 정산 및 환지처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이에 해당 조합장은 용역비 지급은 법과 절차에 맞춰 진행했고, 구상권 청구과정과 상관없이 조합원들이 걱정하는 사업진행에 대해선 전혀 차질이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방서조합 비대위는 5일 “현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권’을 행사해 전임조합장과 전임 시행사 대표에게서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구상권 소송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고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으며 대법원까지의 소송기간은 2~3년간 방서조합이 계속 운영돼야 하며 승소 할지라도 실제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수하려면 경매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하고 구상권은 권리를 확정해 주는 것이지 그자체로 돈을 강제 집행 할 수 없다”며 “채권회수에 추가 시간이 소요돼 3~4년은 또 지나가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현 조합장은 방서조합을 빨리 마무리 짓고 사업비 정산을 청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며, 갖은 이유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간을 끌어 사업비를 증가 시키고 있다”며 “방서지구에 약 3천600세대의 입주가 1년 전부터 이뤄져 현재 입주해 살고 있지만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고 토지는 아직도 완전한 등기가 돼 있지 않아 방서조합 정상적인 조합원은 물론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도 토지등기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현 조합장의 임기 문제를 조합원들에게 묻지 않고 자의적으로 늘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현 도시개발사업조합 표준정관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그 기간으로 하고 있다”며 “현 조합장은 보궐선거로 지난해 9월에 당선돼 올해 12월이 임기 만료이지만 임기가 3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조합장은 방서조합 정관에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오는 12월에 열리는 임시 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만 선출하고 조합장은 선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 조합장은 본인의 임기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묻지도 않고 신문지 크기만한 0.3평 29만원 토지를 소유하고 2천800억원 방서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좌지우지하면서 사업을 방해 지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 조합장 A씨는 “조합장 임기는 조합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한 날로부터 3년 이하로 돼 있다”며 “모든 과정은 합법적인 절차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일부 조합원들로 인한 문제로 사업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구상권 청구과정과 상관없이 사업진행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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