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마다 장애인전용 주차 위반 행위가 증가하면서다.

5일 도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2015년 6천49건에서 2016년 1만296건, 2017년 1만1천763건, 2018년 1만3천265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단속한다. 관련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한다.

평소 위반이 많거나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예전 주차표지를 사용하거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사용 표지가 있더라도 비장애인만 탑승한 경우 등도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상 사용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생활불편신고 앱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해 공식신고를 해 달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보행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란 인식이 확산돼 바람직한 주차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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