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진행되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청와대에 집회 상황과 탄핵 가결 시 조치사항 등을 보고했다는 자료를 군인권센터가 공개했다.

시민들의 자발적 집회를 군 조직이 수시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 청와대와 교감을 나눈 것이 사실이고, 그 내용이 앞서 공개된 ‘계엄령 문건’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016년 11월~12월 촛불집회 정국과 관련해 기무사에서 청와대로 보고됐다고 주장하는 문건 11개 목록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 목록 보고 기간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촉구 3~7차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을 때였다. 이 문건들 중 상황 관련 보고와 함께 주목되는 건 2016년 12월9일에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나오는 ‘탄핵안 가결시 軍 조치사항 검토’이다.

이 문건 보고 시점과 검찰이 ‘촛불 계엄 문건’ 의혹 수사를 통해 밝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해외 체류 중)의 청와대 방문 시점이 가깝기 때문이다. 만일 조 전 사령관의 청와대 방문이 계엄령 검토의 보고 및 승인을 위한 것이었고, 조치사항 문건이 계엄령 문건의 ‘초안’ 성격 이어서 정식으로 대비계획 문건이 작성된 것이라면 이는 국정농단과는 별개의 거대 후폭풍을 불러올만한 사안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다.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는 정상적인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촛불의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고자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11개 문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서는 당시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가 보수단체 등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자 시도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미 계엄령 문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의 해외도피를 이유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군·검 합동수사단의 불기소결정서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2016년 10월에 이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모씨에게 계엄령을 검토시킨 사실이 있다. 특히 이때의 검토 내용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방안,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는 정상적인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촛불의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고자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폭 넓은 수사를 진행하고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진상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조 전 사령관의 도피가 이유일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촛불 정국 당시 계엄령문건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치고 특검을 의뢰해야 한다. 평화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 국민을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가전복 음모다. 민주화를 이룬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시나리오다. 그 어떤 사건보다 철저하게 진실을 가리고 관계자들을 찾아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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