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과연 올바른 형사사법시스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많습니다. 그 시스템은 국가 전체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최근 첨예한 대립을 보면 수정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최근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등의 시스템 개선의 논의를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를 지켜보면서, 너무 검찰대 반(反)검찰의 정치적 논리로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당위성만을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검찰 스스로도 지금까지 과오가 있고, 그에 따른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작 그러한 논의에 매몰돼, 과연 적절한 경찰권의 행사에 대한 고민은 생략된 체, 무조건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변화하는 것이 올바른지 의문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특수부의 폐지 등 다양한 개선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무를 살펴보면, 일반인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특수부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입니다.

단언컨대, 쉽게 특수한 사람이 특수한 수사를 받는 것은 평범한 일반 시민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형사사건은 주로 검찰이 아닌, 경찰에 의한 조사의 진행이 이뤄집니다. 결국, 일반인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 형사사건은 ‘절제된 경찰권의 행사’의 관점에서 과연 올바른 시스템이 무엇인지 반드시 고려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껏 그럴싸한 특수부의 개혁이나 공수처의 설치는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평범한 일반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스템은 생략돼 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권한은 남용될 수 있고, 그 남용의 폐해는 상당하고, 이에 선진국들은 권한의 부여에 그치지 않고 그 권한에 대한 ‘견제’를 매우 중시합니다. 그런데 경찰권의 행사의 개혁에 대한 논의를 보면, 없던 권한의 확대만을 추구할 뿐 확대된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무분별한 경찰권의 행사가 초래하는 비극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또한,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와 관련한 논란을 보면 어쩌면 또 한 번 뼈아프게 오로지 범인을 잡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행된 경찰권의 남용의 슬픈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경찰의 불필요하게 무분별한 출석요구, 고압적 태도, 자백 요구, 자의적인 압수수색, 영장청구 시도 등의 문제는 과거가 아닌 제가 직접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검찰도 싫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에 권한을 주는 것은 더욱 싫다는 여론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엄연히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과연 경찰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되 그 주어진 권한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절제된 경찰권의 행사’에 대한 논의를 시급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나 안전판도 없이 단순히 권한만 부여하고 개혁을 마무리한다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마련이 아닌 거대 경찰국가의 탄생이라는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선동의 검찰개혁이 아닌 평범한 시민을 위한 올바른 형사사법시스템의 마련을 위한 절제된 경찰권의 행사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