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금산군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기간 연장·연기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납세자는 업무수행을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절차의 일시중지권, 과세자료 열람·제출요구권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보호관제도가 군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포스터, 전광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은 기획조정실 납세자보호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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