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로 조합 장악해 조합원에 막대한 피해”
“불필요한 소송 제기하면서 전체 사업 발목도” 비난

충북 청주시 방서지구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방서조합)’이 각종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사진은 청주시 방서지구 전경.
충북 청주시 방서지구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방서조합)’이 각종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사진은 청주시 방서지구 전경.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방서지구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방서조합)’이 각종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이 전횡을 부리면서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대응에 나섰다.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 방서조합 조합장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조합을 장악한 후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현 조합장을 규탄하고 방서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2005년께 3필지 43평의 토지를 76명이 공동 소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을 만들었다”며 “0.3평을 소유한 투기세력이 조합을 장악할 요량으로 토지 보상금을 받지 않고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며 계속 조합원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측은 현 조합장이 ‘0.3평 조합원’의 표를 바탕으로 조합을 장악한 후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6명의 0.3평 과소토지주들이 주축이 돼 방서조합을 상대로 7억원 토지용역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방서조합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 현 조합장이 방서조합이 지급해야하는 금액이라 증언하면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7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돼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현 조합장은 방서조합으로 소송에 적극 대응해야 하나 오히려 조합에서 지급하는 돈이라고 증언하며 조합이 패소하도록 해 그 손해를 정상적인 조합원이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비대위측은 또 현 조합장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체적인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현 조합장이 110억원의 체비지 17필지 매매계약무효 반환소송을 중흥건설을 상대로 제기했다”며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최소 300억원 내지 500억원을 되돌려주어야하는 상황”이라며 “110억원 체비지 17필지를 돌려 받아 이를 두배를 받고 판다고 해도 220억원인데 이를 되팔아 중흥건설에 300억 넘게 갚아야 하는 소송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방서조합이 이기더라도 체비지 매도대금 110억원과 추가비용 130억원, 추가된 사업비용, 이자비용 등을 모두 물어내야한다”며 “300억원을 80명의 정상적인 조합원 숫자로 평균을 내면 추가담비용이 3억7천500만원이고 큰 땅을 가진 지주는 더 많이 내야하는 상황에서 현 조합장의 경우 토지평가액이 29만원으로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체비지 소송에서 자기편은 제외하고 또 소송 중임에도 체비지 사용을 일부에게만 허락해 조합장의 권한을 선택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서조합 공동주택 용지를 제외한 일반환지 체비지는 총 19필지로 체비지 반환소송에서 19필지가 아닌 17필지만을 매매무효계약 반환소송을 제기했다”며 “2필지가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도 없으며 자기편이라서 제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입맛에 따라 네편 내편으로 나눠 누구 토지는 체비지 반환소송에서 제외하고 불법이라며 매매계약 무효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누구에게는 사용허가를 선택적으로 내주면서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현 조합장 A씨는 “모든 업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칙에 따라 사업을 적절히 진행하고 있다”며 “소송 반대 증언에 대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런 문제를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들로 인해 사업 막바지에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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