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다음달 2일까지 지난 5월달 깜빡 놓친 근로·자녀장려금울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산정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달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못했다면 다음달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했으나 10월말까지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재발송 했다.

안내문에는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도 심사결과 지급 제외되거나 신청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으며, 또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앱, PC)에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시 반드시 본인명의 환급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심사가 진행된다. 또 장려금 신청시 안내되는 신청금액은 잠정 계산된 금액으로, 신청 후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확인해 결정되는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대상자가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 후 내년 2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하므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35만원, 홑벌이가구 234만원, 맞벌이가구 27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63만원을 수령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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