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운영계획안’ 심의…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 기대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게 할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을 처음 도입한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을 충북도의회에 심의 안건으로 부의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 말까지 운용할 예정으로 기금 재원은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중 1천531억5천300만원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 예고를 마친 뒤 9월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이다.

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회계연도별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중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이나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기금의 출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로 세입 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기금 적립액을 결정할 수 있다.

회계연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 만큼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절반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세입 재원이 늘어 곳간이 풍족할 때 기금을 적립했다가 세입이 부족해지면 기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금을 재원으로 쓸 수 있을 때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해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다.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과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때도 해당한다.

또 임대형 민자사업(BTL) 지급금에 충당할 때와 노후학교시설이나 교육환경개선 개축, 교육행정기관 신설·이전·증축·개축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 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 계획안은 이달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리는 충북도의회 377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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