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폭력조직을 탈퇴한 조직원에게 재가입을 요구하며 흉기로 손가락을 절단한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36)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폭력조직 재가입을 강요하며 흉기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절단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6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6월 17일 오후 11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노래방에서 2년 전 폭력조직을 탈퇴한 C(38)씨에게 재가입을 강요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에게 흉기를 건네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손가락 일부가 잘린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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