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충북한우협동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한우협동조합 A(75) 조합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합 이사 B(6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정 판사는 “해당 사건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조합장은 3월 13일 치러진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2월 22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커피숍에 일부 선거인을 모은 뒤 출마 의사를 밝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현직인 A조합장과 공모해 선거운동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선거인(대의원)을 소집한 혐의다.

위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기간 내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A조합장은 “B씨가 단독으로 특정 장소에 선거인을 모이게 했을 뿐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조합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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