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24% 시작으로 2022년 30% 적용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 대학생들이 2022년부터 대전 지역 공공기관 신입 사원으로 30%가 의무채용될 전망이다.

대전시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실(대전 중구) 등은 지난달 31일 대전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대전 지역 17개 공공기관의 최대 30% 일자리가 대전 지역 대학생 몫이 된다.

의무채용 비율은 내년 24%, 2021년 27%, 2022년 30%로 순차 적으로 적용된다. 연간 900여명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다. 향후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지역 청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노력해 준 박병석·이은권 국회의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다뤄오고 개정법안을 제출했던 박병석 의원과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 허태정 대전시장 등 당정의 노력과 여야를 떠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하나된 의지가 바탕에 있었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며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이은권 의원을 비롯해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파를 떠나 합심해 준 지역 정치권과 대전시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하면서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이전 지역인재로 충원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했지만 대전은 대덕 특구와 정부대전청사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됐고,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지역 내에서 역차별이란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법안 통과로 대전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들과 함께 내년 상반기에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전시와 국토부 주관으로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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