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면적 등 고려”…현행유지 목소리도
충북도민 “1석 줄어 지역 대표성 위협” 강력 요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북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진영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북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충북 선거구 획정 시 인구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리·문화적 정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온 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충북은 지역구가 1석이 줄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존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 권역별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0일 청주시 청원구 충북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충북도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이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조정해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을 실현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구 축소 조정이 불가피한데 그 대상이 정치적 열세 지역인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이 될 우려가 있다”며 “비례대표 명부도 전국 6개 권역별로 작성하도록 합의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선거구 획정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민통합,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역구 축소 조정 대상은 수도권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인구에 따른 표의 등가성이 선거의 중요한 원칙이지만 단원제인 현재 상황에서 지리·문화적 정체성, 행정의 통합성, 면적과 도민 의견 등도 선거구 획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또 “개편안을 적용, 인구수만을 고려하면 충북은 8석에서 7석으로 줄어든다”며 “지역 최소 대표성이 위협받고, 5~6개군이 하나로 묶이는 기형적 공룡선거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충북은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했고 선거구당 평균 선거인 수가 강원과 충남보다 크다는 점에서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주장이 아니다”며 “개정 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충북 지역구 수가 1석이 줄어들면 비례의석은 2석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광선 충북지방자치포럼 기획위원장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선거제도의 개혁 없이 단순한 인구 숫자의 평등성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구 획정 이전에 선거제도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선거제도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청주시 등 충북은 기존 틀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최진현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정책실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충북은 전체 의석이 8석에 불과하고 청주권은 청주·청원 통합으로 행정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며 나머지 지역도 여러 기초단체의 복합 선거구로 이를 고려할 때 선거구를 조정하면 혼란과 도민 불만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22대 총선 때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현문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수석부위원장은 “내년 21대 총선은 현재의 선거구제 적용을 받고 개정한 선거구제는 22대 선거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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