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4월 8일 오전 6시3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병원 출입문 앞에 신문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병원 현관에 돼지피를 뿌리고 쓰레기를 버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의 조현병을 치료하던 병원에서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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