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군이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의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 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군은 보험료의 최대 87.4%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온실의 경우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이 대상이며, 2020년부터는 소상공인 상가·공장도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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