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달부터 연말까지
소·돼지 농가 1375곳 대상
기준치 미만땐 과태료 부과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돼지 농가 1천375곳 1만4천500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검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도축장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단속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다.

소는 농가당 1마리 이상을, 돼지는 농가당 16마리를 검사한다.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이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항체 양성률 기준치는 소 80% 이상, 돼지 30% 이상, 염소 60% 이상이다. 과태료는 1차 적발 때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이다.

소규모 농가와 염소 농가는 공수의사 담당 구역별로 구제역 항체 검사를 하는 등 공수의사가 책임 방역을 하게 된다.

도는 11월 20일 일제 접종이 끝나면 4주 뒤에 취약 축종인 젖소·육우와 우제류 혼합 사육농장을 중점적으로 항체 양성률을 검사한다. 농가별 백신 구입 실태도 파악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강화 조치와 함께 올바른 구제역 백신 접종 요령을 농가에 지속해서 홍보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 접종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소·염소 26만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 중이다.

올해 1월 구제역이 발생했던 충주 지역의 돼지 7만마리는 보강접종을 시행한다. 예방 접종은 소 50마리 미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가 하고, 대규모 농가와 양돈농가는 자체 접종이 원칙이다.

다만 농가에서 스스로 접종이 어려우면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