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재판을 받아 온 충북 충주 신명학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9일 신명학원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을 받아 오던 신명학원이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도교육청은 신명학원이 2016년 학교의 문제점을 폭로한 A교사를 파면하자 같은 해 9월과 이듬해 3월 특정감사를 벌여 23건을 적발했다.

교육청 감사반은 이 과정에서 신명학원 측이 운동선수 명단, 이사장이 거주하는 사택 공과금 영수증 등 핵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 재판을 받아왔다.

신명학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학원이 도교육청에 대항하는 입장이라고 해도 법인 핵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었겠냐”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고발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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