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는 내년 1월 14일 열려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박근혜 정부 충북지역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이 29일 변론 종결됐다.

충북민예총 대표 등 원고 27명은 이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3차 변론기일에서 원심 인용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청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오기두)는 지난 1월 24일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뒤 개인 2명과 단체 2곳에 각 2천만원, 나머지 원고 23명에게 각 1천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고 1명은 재판 도중 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과 소송비용 대납을 국가에 명령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52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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