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재가복지기관 어두운 실태] 관련법 미비…10년 넘게 방치된 관행
12월 12일 시행땐 점검대상 폭증…인력난 불 보듯
지난 10년간 규제·감독없이 요양기관 난립도 문제

[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관리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노인 학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개정된다.

하지만 시행될 개정법에서도 기존에 있던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마련됐으나 실제 담당 공무원 증원은 미비해 실효성 의문의 제기되고 있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된다.

특히 ‘제31조 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급여 제공 지정’ 조항 등 노인장기요양기관 3종으로 분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2종 노인복지시설로 포함시켜 지자체의 정기점검과 지도를 받도록 마련되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개정법 또한 허점이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이후 설립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지 기존 기관들 중 부실기관을 솎아내지는 않는다”며 “기존 기관들을 품고 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존 기관들을 2종으로 묶는 개정법에 따라 담당 인력도 보충될 것으로 보이지만 점검 수요 또한 폭증해 효율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법시행 이전 설립된 3종 기관들이 2종 시설로 묶이면서 늘어나는 점검이나 평가, 제재에는 인력부족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말이다.

현재 청주시 각 구청에는 담당인원이 1명씩 배정돼 상당구 40곳, 서원구 26곳, 흥덕구 23곳, 청원구 36곳을 관리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점검대상으로 묶일 시 담당인원 1인당 점검기관은 상당구 109곳, 서원구 96곳, 흥덕구 77곳, 청원구 8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2008년 관련제도가 마련되며 정부에서 폭증한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에 따라 기관신설 등에 문턱을 과도하게 낮춰 지나치게 많은 수의 요양기관이 난립했다”며 “지난 10년 동안 늘어난 요양기관들에서 적절한 규제나 감독이 없어 각종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순한 신고 절차를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요양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보니 지나치게 많은 수의 기관이 난립했다는 말이다.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 난립한 요양기관들이 보험료 수익을 노리고 노인 확보 경쟁을 벌이며 각종 부정수급과 서비스 질의 하락 등을 야기하는 것이 꼽힌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영리·비영리, 서비스의 질, 경영의 투명성 등에 상관없이 사실상 노인 확보 정도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제공 시간을 부풀려서 보험료를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공단 관계자는 “시설별 정기평가등급에 관계없이 노인 한 명당, 서비스제공시간별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며 “보험금에 대한 부정행위조사는 전담팀이 맡아 상시 진행 중이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등록된 기관 전체를 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노인들이 다양한 요양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망 조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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