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 의장 결정, 원칙 이탈…유감” vs 한국 “법 어긋나”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고 자유한국당은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반박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가칭),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문 의장의 결정에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결정에 대해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문 의장에게) 거듭 표명했다. 국민의 명령을 유예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 더 합의하라는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이기 때문에 절차에 포함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90일)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29일부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앞세워 문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부의 시점을 12월 3일로 정한 것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논의의 고비마다 억지와 몽니로 법안 심사를 지연시켜온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법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협치도 법을 넘어설 수 없다. 그 어떤 협치도 국민을 넘어설 수 없다”고 보탰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입장은 달랐다. 나 원내대표는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문 의장이 정한 12월 3일이란 부의시점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그는 “12월 3일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체계 자구 심사기간을 줘야하는 해석과 상치하는 부분이 있어 이리저리 봤을 때 적절한 해석이 아니다”라며 “체계자구 심사기간이 되면 1월 말에 부의해야 한다는게 저희 법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이뤘던 바른미래당, 대안신당(가칭), 정의당과 평화당 등 야 3당은 문 의장의 결정을 지지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결정에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며 “어제 의장님께 더 이상 정쟁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장이 지혜롭게 판단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가칭)의 경우 “공수처법은 여야가 합의한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법 해석에 따라 부의하는 문제에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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