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달 중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기대했던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오는 12월 3일로 늦춰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29일에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전격 연기한 것이다. 일단 여야의 극한 충돌은 피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처리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지난 4월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을 재연할 수도 있었으나 이 같은 극한 대립은 피한 셈이다. 남은 것은 국회가 한 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이 검찰개혁과 함께 처리하기를 주장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오는 11월 27일이면 본회의 부의 시점이 도래한다. 문 의장이 제시한 12월 3일에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의 패키지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번 만큼 국회는 차분하게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이번에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여야는 일단 본회의 부의 연기에 엇갈린 표정을 보이면서 향후 전략을 골몰하는 모양새다.

당초 민주당은 다시 촛불을 든 국민에 힘입어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차질이 생겼다. 결국 12월에 패스트트랙 당시 여야 4당이 공조했던 상황을 재현해 검찰개혁 법안·선거제 개혁안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으로 수정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동안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최장 90일)를 갖는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의장이 최장 60일 내에 법안을 상정, 처리해야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수처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90일)가 필요 없어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문 의장은 여야 간에 더 합의의 시간을 갖고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준다고 해서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 국회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공수처설치의 경우 한국당 역시 필요성을 수도 없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나서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향후 검찰개혁 법안·선거제 개혁안 모두를 반대하고 협상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문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12월 3일 이전에 최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 기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게 중론이다.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에 대해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히 처리할 생각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는 12월 3일 본회의 부의와 동시에 당일 표결이 가능하도록 상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달이 넘는 기한이 주어졌다. 여야 국회는 꼭 이 기간에 사력을 다해 합의점을 만들어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연장된 만큼 국회는 기회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오랜 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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