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재가복지기관의 어두운 실태]-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
노인복지시설 미포함…실태조사 대상서 제외
3년에 한번 평가…최하등급 받아도 제재없어

[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노인의 평균 수명이 높아지며 고령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의 돌봄을 책임지는 기관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필연적으로 재가서비스나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청주의 한 요양기관에서 직원이 80대 노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시와 군, 노인복지기관 등의 관계자들은 미비한 현행 노인복지법과 인력부족 등을 들며 확실한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등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틈을 이용 노인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현황과 실태, 문제점, 해결 방안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노후생활을 돕는 노인복지기관이 노인 학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관할 구청과 시청 등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 시설특성에 노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노인인권이 강조되는 시점에 노인학대사건이 발생해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청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현재 총 367개소의 기관이 운영 중이고 이중 재가장기요양기관은 242곳으로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곳만 노인 복지시설로 분류하는 현행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 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때문에 지자체에서 해마다 벌이는 실태조사 대상에서도 빠져 점검을 통한 관리나 사전 예방이 전무한 실정이다.

노인 요양 시설 절반 이상이 학대 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흥덕구청 관계자는 “노인복지법상 결격 사항이 없으면 인가를 받고 기관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이후 구청에서 실시하는 점검은 없고 학대신고나 사고가 접수되면 확인 차 방문한다”며 “인력부족 등으로 각 기관을 점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구청에 노인복지시설 학대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씩 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청주 노인재가장기요양기관 직원 A(53)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면서 시설 기관장과 직원, 그리고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복지시설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시 결격사유에 충족돼 유사기관에 취업이나 운영 등에 제약이 생긴다”면서도 “제3자를 내세우고 새로운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법체계 상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 학대나 가정폭력과 달리 노인 학대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없기에 노인학대 경력이 있는 자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또 다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셈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운영되는 시설 특성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기관운영 등에 대해 정기평가가 실시되고 등급이 매겨지지만 사실상 등급에 따른 상벌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3년에 한번씩 정기평가를 진행하나 결과에 따른 제제나 인센티브는 없다”며 “다만 최고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약간의 금전적 지원 정도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제나 시정조치는 이뤄 지지 않는 실정이다. 사건이 벌어진 시설의 등급은 C등급으로 환경 및 안전 부분에서 50점을 받았다.

청주시는 최근 사건과 더불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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