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의지박약한 청주시의 유해야생동물 정책 탓에 농민 한숨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날 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적은 데다 읍·면 경계선 문제로 포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월 들어 청주 도심에 야생멧돼지 12마리가 잇따라 출몰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피해방지대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조바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청주시는 지난달 말까지 멧돼지 450마리, 고라니 2천397마리, 조류 20마리 등 총 2천마리를 포획해 1억405만원의 포획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시의 연간 포획보상금 1억2천500만원은 단양군 2억500만원, 충주시 2억4천300만원, 괴산군 2억1천만원, 보은군 1억6천900만원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또 “엽사가 읍·면 경계를 넘어가면 불법 포획자로 처벌받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포획지역을 청주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인접 지자체와 공조 포획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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