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교습 신고제가 실시된 이후 일부 혼란이 있자 이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이 추가로 시달됐다.

충북도교육청은 각 지역교육청에 시달한 지침을 통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과외교습을 할 수 없고 재외동포 등도 투자개념의 과외교습은 제한한다고 밝혔다.

친족이 할 수 있는 과외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에 한하며 기간제 교사는 현직교원의 범위에 포함돼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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