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와의 회담서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 국제법 위반”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한일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을 모았던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의 회담이 한일 간 핵심 쟁점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놓고 평행선을 달린 채 마무리됐다.

일왕 즉위의식 참석을 계기로 방일 중인 이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예정됐던 10여분을 훌쩍 넘은 20여분간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며 양국간 관계개선의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일었으나 아베 총리는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NHK및 교도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한일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중요한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도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이에 따른 경제협력자금 지원 등으로 해결이 끝났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일본 정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에 이 총리는 ‘한국은 협정을 지키고 있다’고 답하며 아베 총리의 주장과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관계개선에 의욕을 나타냈다.

이에 아베 총리는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국가다”,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한일 간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 한일 정상회담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간 관계 악화로 지난해 9월 이후 1년 이상 개최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회담을 계기로 개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졌다. 

한편 한일 관계는 한국의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해,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성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한국 정부가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키로 결정하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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