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몰래 진행…동의한 적 없다”
교육청 “사업주체는 市” 떠넘기기 급급
市 “재공고 어려워…설명회 진행 논의중”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속보=충북 청주시의 한 중학교가 학부모 협의 없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학부모들이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23일자 3면>

학부모들은 “수소충전소 안전문제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주민과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수소충전소 안전대책 설명회 등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중학교는 학부모들의 협의 없이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 단 2명에게만 전화를 걸어 동의를 받고 다른 학부모들에게는 확인하지 않은 채 의견서를 작성해 청주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이 사업에 대해 확정된 부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해 있기 때문에 A중학교의 설치 동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청주교육지원청은 형식적 의견서를 가지고 지난 6월 심의를 열고 해당 부지에 대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심의 결과를 청주시청에 전달했다.

청주시청은 심의 결과를 ‘찬성’으로 통보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부지를 수소충전소로 선정했다.

학부모들은 이같은 과정 중 의견서 제출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수소충전소 부지를 무효화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중학교의 학부모는 “학부모들은 수소충전소가 들어선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나 회의를 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몰래 처리하는 경우가 어디있냐”고 토로했다. 이어 “의견서에 대한 얘기도 듣지도 못했고 동의한 적도 없다”며 “첫 과정부터 문제가 있는데 해당사업 부지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의견서부터 받아 진행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의 주체인 청주시청은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심의결과를 받아 지난 7월 토지를 확정했고 현재 예산확보만 남아 재공고를 진행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공고 신청자가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에 대해 ‘찬성’을 받아 접수해 학부모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았다”며 “현재 사업 진행 절차 상황이 예산 확보만 남아 재공모 등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학부모 설명회 등을 진행하기 위한 내부 회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작 학부모 동의 없이 진행한 의견서를 받아 심의를 진행한 청주교육지원청은 사업 주체인 청주시가 결정할 일이라며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심의는 해당 중학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받아 절차대로 심의를 진행했다”며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청주시가 사업 주체로 이쪽에서 무효화 등을 이야기 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 “의견서는 해당학교 재량으로 판단해 학부모 회의 등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학부모 의견이 반영된 줄 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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