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시가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공간 마련에 나선다.

대전시가 23일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시 돌봄 공간 설계를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공간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생들이 위해 마련됐으며,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사업계획 신청 접수가 되면 공동주택사전심사 및 건축 경관심의 때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평면에 돌봄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권장한다.

돌봄공간은 전용면적 66㎡ 이상 규모이며, 공부방, 놀이방, 수면실과 탕비실, 화장실 등 정도로 마련하고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이 설치된 경우는 도서관 면적과 연계해 돌봄 공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돌봄 공간이 확보되면 ‘대전형 아이돌봄 서비스’일환으로 가족돌봄과에서 초등돌봄 프로그램 개발 배달강좌 지원 및 주민자율 돌봄공동체에 공모방식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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