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합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송역세권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이 전체 농지보전부담금(부담금) 128억원의 30%인 38억4천만원을 지난 18일 시에 납부했다.

조합은 부담금 납부일을 다섯 번 연장한 끝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역세권 개발에 나선다.

시는 조합의 부담금 납부에 따라 25일 시보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다.

박종일 조합장은 “시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면 토지와 지장물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하면서 환지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엔 총회를 열 것”이라며 “여기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환지계획인가를 받으면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지만, 될 수 있으면 농작물을 심기 전에 공사에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조합원은 480여 명이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민간환지 방식이어서 시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면 조합은 감정평가를 거쳐 환지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은 기존 토지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비 충당을 위한 체비지, 도로·공원·녹지의 공공시설용지 등을 공제(감보)한 후 잔여 토지 면적을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되돌려 준다.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일대 KTX 오송역 주변 71만3천793㎡에 조성하는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시가 2015년 8월 구역지정 고시 후 2016년 5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았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거용지는 27만3천654㎡(38.3%), 상업·업무용지는 10만2천770㎡(14.4%), 도시기반시설용지는 33만7천140㎡(47.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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