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수막 투쟁’ 나서…등산로 매입 등 촉구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구룡공원 토지주들이 17일 사유지인 공원 등산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를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달고 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구룡공원 토지주들이 17일 사유지인 공원 등산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를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달고 있다.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일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근린공원 토지소유주들이 17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또 내걸었다.

구룡공원지주협의회는 이날 오후 구룡공원 사유지 등산로 26곳에 내년 7월 1일 구룡공원 자동실효를 요구했다.

지난 10일 같은 장소에 ‘등산로 폐쇄’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내건 데 이어 두 번째 ‘현수막 투쟁’이다.

지주협의회는 이번 현수막에 ‘시민 혈세 흥청망청 쓰지 말고 두꺼비·맹꽁이 단체에 해마다 2억7천만원씩 지급하는 보조금 중단하고 거버넌스에 지급한 6천만원 수당 환수해 시민들이 원하는(98.3%) 등산로 매입하라’고 명시했다.

이어 △난개발 주범은 토지주가 아닌 2차 거버넌스다 △아름다운 농촌 방죽은 원주민이 지켜왔다. 어떠한 시민단체도 농촌 박죽에는 오지 마라 △청주시는 환경·시민단체에 발목 잡혀 우왕좌왕하지 말고 헌재 판결 존중하라는 등의 문구를 넣었다.

지주협의회는 "등산객·시민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1999년 헌재 판결을 존중해 내년 6월 30일까지 구룡공원 전체를 매입하든지, 예산이 부족하면 농토의 3분의 1 가격인 등산로를 위주로 매입하라"고 시를 압박하고 있다.

지주협의회는 △지주협약제 임차 후 매입 방식 결사 반대 △임야는 평(3.3㎡)당 최하 60만원, 농지는 최하 150만원 이상 보상 △민간공원 개발 때 70% 기부채납은 토지주 땅을 헐값에 강제로 빼앗는 것 △모든 책임은 청주시장과 2차 거버넌스에 있다고 주장한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2차 거버넌스)는 지난 7일 7차 전체회의에서 구룡공원 토지주들이 강력히 반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우선매입지 협의보상 △지주협약 임차 후 매입 △1구역은 민간공원 개발 방식 전체 매입의 최종 협의안을 내놓았다.

시는 거버넌스의 이 같은 협의사항을 1구역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를 낸 협상대상자에 전달하고 수용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