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남편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인 뒤 목졸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7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남편이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양형 조건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60)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22년간 부부관계를 이어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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