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현 정부가 들어서며 표방했던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국가 실현’은 지난해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헌법개정 국민투표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국회에서 표결불성립이 선포된 이후, 추진 동력이 상실된 듯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와 지방간 세수 불균형, SOC 부족, 인재유출 등에 의해 만성적인 자원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분권은 중앙-지역 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지방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지방분권 강화는 ‘현장’ 중심의 민주정치와 행정을 더욱 촉진하며, 지역공동체의 특수성에 근거한 민주정치와 행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프랑스, 독일 등 분권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체계적 지식을 활용해 전국적인 보편성, 일관성에 중심을 두고 행정을 수행한다면, 지방정부는 현장 상황에 맞는 지식을 활용해 지역적 특수성, 구체성을 바탕으로 유연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가발전 체계가 완성된 나라일수록 지방분권을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정치참여 수준이 높아지게 돼 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민주주의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난 상황에서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은 이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로,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한다.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 집중 될수록 양극화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국가 중심의 획일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방분권실현은 국가적인 생산성 향상과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필수과제이다.

즉, 자치분권은 중앙중심의 각종 권한을 지방 이양 추진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고 종국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함과 동시에 재정분권 실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 주민자치 확대를 통해 현장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은 우리 사회 시스템이 지향해야할 방향이다.

자치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서 지방분권 이슈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금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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