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최근 아산 용화동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청와대 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호기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교통안전을 위한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노면표시를 포함하는 안전표지를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추가했으며,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시장 등이 요청할 경우 도로관리청이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명수 의원은 “아산 관내 발생한 끔찍한 교통사고로 크게 상심하고 있는 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접하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입법을 준비하게 됐다”며 “청와대 청원에 올린 청원 내용보다 강화된 교통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느껴 권장시설도 의무설치 시설로 규정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청원내용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시 가중처벌’ 제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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