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전수조사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특별법안은 최근 10년간 전·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법관 및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이상 장교 등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 위원회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 요구, 수사기관 수사 요청도 가능토록 했다.

김 의원은 “특조위는 어떤 외부압력도 최소화한 독립된 특별조사기구로 구성된다는 점과 교섭단체는 청년 대표성을 가진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국회 산하 위원회 운영이나 국회 주도 방식에 의해 국회의원에 대한 ‘셀프 조사’와 ‘셀프 면죄부’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특별법안을 토대로 한 전수조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과의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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