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기준 통과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지난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기준을 가까스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5곳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기준 3.2%를 충족하지 못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충북도의 장애인 고용률은 3.29%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 중 2016년 3%, 2017~2018년 3.2%, 2019년 3.4% 이상 고용토록 한다.

충북은 매년 기준을 넘었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16년 3.67%, 2017년 3.48%, 2018년 3.29%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인천(2.98%), 강원(2.73%), 전북(3.17%), 전남(3.19%), 경북(3.14%) 등 5개 지자체가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반면 제주는 장애인 고용률이 4.58%로 가장 높았다. 세종 4.05%, 울산 3.9%, 대구 3.79% 등이 뒤를 이었다.

소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에 관한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참여 장려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