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적용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난임 치료 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필요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후 정부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기본서류(진단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휴직자인 경우 휴직증명서 등)와 사실혼 부부 추가서류(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정부 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이나 공문서 등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내국인인 제3자가 보증해주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부인 관할보건소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청주 서원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은 아이를 희망하는 부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와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043-201-3163), 서원보건소(☏043-201-3270), 흥덕보건소(☏043-201-3365), 청원보건소(☏043-201-34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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