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특례군’ 법제화에 나섰다.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충북 단양군 등 전국 24개 군(郡)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16일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추진협)를 창립했다.

특례군 제도는 인구가 3만명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정주 여건 악화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자체를 지정, 국가 예산 우선 배정으로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발의했다.

국가가 기존 지방자치법의 특례시처럼 특례군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균형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가 만들어진다는데 의의가 있다. 추진협은 특례군 도입방안 용역을 줘 행정·재정·금융·세제 등 특례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추진협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의 세입은 한정돼 있지만 특수시책 추진으로 지출은 오히려 늘어 지역 경쟁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며 "이는 인구와 자원 불균형을 초래한 서울 등 대도시 집중화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옳은 지적이다.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불균형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내년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국내 총 인구는 5천184만9천253명으로, 이중 수도권 인구가 49.96%인 2천590만4천42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2천594만4천832명)보다 겨우 4만여명이 적을 뿐이다. 수도권 인구의 가파른 증가 속도는 오는 2047년 수도권 인구 비율이 51.6%까지 뛰어올라 비수도권 인구 비율(48.4%)보다 3.2%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야말로 지방 지자체로서는 비상이다.

누군가에게 삶의 터전이자 고향이었던 농촌지역의 소멸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수준 소멸위험 지수는 0.91을 기록했다. 지방소멸지수는 20∼39세 가임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가임여성 인구가 노인 인구보다 적은 1.0 미만이면 지방소멸 주의 단계로 본다.

전국 228개 시·군·구 기초지자체 중 39%에 해당하는 89개가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다. 10개 중 4개 꼴로 가임 여성 인구수가 노인 인구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얘기다. 산촌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은 심해 지난해 기준 전국 466개 산촌 읍·면 중 72.2%인 339곳이 소멸고위험지역이라는 자료도 나와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와 문화, 복지, 교육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특례군 제도가 근본적인 처방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지방 소멸을 방치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특단의 행·재정적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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