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이 16일 진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공직자 교육을 실시했다.

법제처 오은하 대변인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한 이날 교육에서는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정부방침과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 적극행정이 새로운 공직문화의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들 직접 소통하며 업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도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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