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1일 공청회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시가 오는 21일 오후 2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개최된다.

조례 제정안은 수입금공동관리,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적용,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 지침의 중요사항을 보완해 지침에서 조례로 이관했으며, 운영위원회, 조사·감사, 준공영제 제외·중지, 시의회 보고, 지침 근거규정 등을 신설했다.

시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후 시의회 심사의결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올해 공포할 예정이다.

문용훈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최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급증한 만큼 법적인 제도가 필요한 시기이다”며, “준공영제 운영 관련 시민의 정서상 불합리한 점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