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강원 지방분권단체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강원 지역 지방분권운동조직이 15일 “국회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지방분권강원연대 등 4개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 “충북과 강원 등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는 대부분 대도시에서 소비되고 있지만 낙후된 현지의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분진 등으로 피해를 본 지 오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시멘트 제조회사는 마땅히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낮추고, 주민건강 피해에 대해 수익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개발에서 소외됐던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해야 할 책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발의된 후 아직도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올해 4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을 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5개월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는 더는 심의를 미루지 말고 연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과세 정의 및 자주 재정권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충북·강원의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은 이 법안이 마지막 입법 고지를 넘을 수 있게 협조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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