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작물 재배 계획 신고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채택

15일 충북 청주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22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이 의정봉사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15일 충북 청주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22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이 의정봉사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15일 충북 청주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 주관으로 제222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6·7면

1부 환영식과 2부 시도대표회의로 진행된 이날 시도대표회의에는 전국 각 시도대표회장과 이시종 충북지사,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해 충북 시군의회 의원들과 의정회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1부 환영식은 청주공예비엔날레 홍보영상 시청, 방문기념패 증정 및 환영사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기초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청주시의회 김기동 의원과 김병국 의원, 충주시의회 허영옥 의장, 제천시의회 김대순 의원, 보은군의회 김응철 의원, 음성군의회 안해성 의원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2부 시도대표회의에서는 협의회 활동 보고 후 농산물의 주산지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다수 농업인의 경제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방안 마련을 위한 ‘농작물 재배 계획 신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 감사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해 9일 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을 채택하고 내년도 협의체 예산편성과 협의회 차원에서의 재난피해 성금지원 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했고, 5·16 군사쿠데타로 폐지됐던 지방자치가 6월 민주항쟁으로 부활한 이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함께 걸어 왔다”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의장협의회를 비롯한 4대 지방협의체의 충분한 담론 형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의회 의원 2천927명을 대표하는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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