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허위로 작성된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폐업지원금신청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국고 손실을 유발한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6급)를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허위로 꾸며진 FTA 피해보전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 B씨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사업자나 폐업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경찰은 지원 품목, 재배 기간 등 세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도내 농민 상당수가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정황을 포착, 수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A씨 외 도내 다른 지자체 공무원과 농업인 십수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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