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지인의 사건을 무마하고자 수사에 부당 개입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제천경찰서 소속 경감 A(5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월31일 후배 경찰관 4명에게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주점 업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되자 수사에 부당 개입하기 위해 후배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사건이 불거진 뒤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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