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82명 처벌 받아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최근 5년간 충북에서 82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그 중 72%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충북에서는 유치원, 초·중등 교사 82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유형별로는 감봉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견책 26명, 정직 21명, 해임 2명 등의 순이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과 견책이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2017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2015년 13명, 2016년 36명, 2017년 18명, 2018년 11명, 2019년 상반기 4명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이 기간에 17개 시·도에서 1천910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경기가 394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184명, 전남 174명, 서울 149명 등이다.

특히 ‘윤창호법'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97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됐다. 하지만 80%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징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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