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운항자 A씨 적발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14일 서산시 가로림만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주취운항 레저보트 조종자 A(43)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이 최근 가을철 낚시 성수기에 맞춰 음주운항 및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초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 등 해상안전관리를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치안요소가 집중되는 주말과 공휴일에 낚시어선과 레저보트에 대한 안전관리 단속활동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어서 관계자의 안전수칙 준수 등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A씨는 일행 3명을 태우고 레저보트 Z호(1.83t·200마력)을 조종하며 해상낚시 레저활동 중 해경의 음주측정 실시 결과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를 초과한 0.048%로 나타나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주취 중 조종금지’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단속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구명조끼 마착용과 함께 해양경찰의 연중 중점 단속 사항”이라며 “특히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각종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등에 대한 해상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안전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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