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보건소(소장 김민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태우)는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사업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우울증 치료를 진행 중인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및 보훈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으로 등록 후 우울증 진단 치료비, 약물 처방비 등으로 1인당 월 2만원(연간 24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