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주거침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범행을 한 점과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부터 7월 22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헤어진 여자친구 B(37)씨의 주변을 배회하고, B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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