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교통사고로 시력을 완전히 잃은 것처럼 행세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판사는 “편취액이 크고, 고의성이 강해 실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상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과 교통사고로 실제 시력 저하 등의 장애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12월 21일 서울 강서구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버스에 치인 뒤 병원에서 허위로 시력 영구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상해보험금 4억9천66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고 5억원의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던 A씨는 사고 후 자신의 시신경이 일부 손상된 점을 이용해 거액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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