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13일 밤 12시48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의 재개발 철거예정 주택에서 불이 났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노숙자 A씨가 건물 외벽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주택으로 불이 번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어 오전 1시13분께 충북 충주시 살미면의 한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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