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곳 철선으로 출입 제한…지주협 “기한 내 매입 못하면 자연녹지로 해제하라” 촉구

1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일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근린공원 사유지 등산로를 토지주들이 차단하자 등산을 하던 인근 주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1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일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근린공원 사유지 등산로를 토지주들이 차단하자 등산을 하던 인근 주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일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근린공원 토지소유주들이 10일 공원 내 사유지 등산로를 폐쇄했다.

구룡공원지주협의회는 이날 ‘구룡공원 등산로 폐쇄’ 안내문에서 “구룡공원 등산객과 시민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한 뒤 “토지주들은 지난 35년간 많은 고통 속에 지내왔다”라고 이해를 구했다. 이어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해 내년 6월 30일까지 구룡공원 전체를 매입하든지, 예산이 부족하면 농토의 3분의 1 가격인 등산로를 위주로 매입하라”며 “농토 알박기 매입 방식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밝혔다.

지주협의회는 “기한 내에 매입하지 못하는 토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연녹지로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지주협의회는 △지주협약제 임차 후 매입 방식 결사 반대 △임야는 평(3.3㎡)당 최하 60만원, 농지는 최하 150만원 이상 보상 △민간공원 개발 때 70% 기부채납은 토지주 땅을 헐값에 강제로 빼앗는 것 △모든 책임은 청주시장과 2차 거버넌스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주협의회는 이날 사유지 등산로 25곳을 철선으로 차단하고 ‘아름다운 공원은 토지주가 지켰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하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라’, ‘청주시는 실시계획인가로 일몰을 5년 연장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마라’ 등의 문구를 적은 플래카드도 함께 내걸었다.

지주협의회 관계자는 “시와 거버넌스는 목적과 이득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말라”며 “토지주들은 35년간 등산로를 무료로 제공했다. 우리가 무슨 난개발을 했느냐”라고 항변했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지난 7일 7차 전체회의에서 토지주들이 강력히 반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우선매입지 협의보상 △지주협약 임차 후 매입 △1구역은 민간공원 개발 방식 전체 매입의 최종 협의안을 내놓았다.

시는 거버넌스의 이 같은 협의사항을 1구역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를 낸 컨소시엄 업체에 전달하고 수용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토지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용도인 도시공원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표준지를 추출하고 주변 토지와 같은 조건을 적용해 보정치로 평가하기로 했다.

지주협의회가 최근 등산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공원 보전 방식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 252명 중 198명(78.6%)은 ‘등산로 위주 매입’에 공감했다.

나머지 29명(11.5%)과 25명(9.9%)은 ‘도시계획적으로 다시 묶는 방법(사유재산권 제한)’과 ‘환경·시민단체 보조금 타려는 목적으로 알박기 농토만 매입’을 각각 선호했다.

구룡공원은 1985년 10월 11일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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