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교비로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미납은 고질적인 문제로 매년 반복되고 있다. 결국에는 학생 등록금이나 국고를 축내야 하는 병폐여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로서 사립학교 법인이 내야 하는 연금·건강보험 등 교직원 4대 보험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8 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법인 부담 현황’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청석학원 산하 청주대학교는 지난해 법인부담금 32억628만1천원 중 6.5%인 2억1천만원만 학교법인이 냈다. 나머지 부담금은 교비로 충당했다. 서원학원 산하 서원대학교도 지난해 법인부담금 17억6천906만7천원 중 1억7천180만1천원(9.7%)만 학교법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5억9천726만6천원(90.3%)을 교비로 메웠다.

대전지역도 한남대학교와 목원대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극히 저조했다. 감리교학원 목원대는 법인부담금 19억8천여만원 중 7천141만원(3.6%), 대전기독학원 한남대는 31억1천300여만원 중 4천300만원(1.4%)만 부담했다.

지난해 전국 사립대학 평균 법인부담률은 64.7%에 그쳤다. 2017년 68.9%에서 되레 떨어졌다. 지난해 법인부담률이 10% 미만인 대학의 수는 33곳이나 된다. 2017년 18곳까지 줄었다가 급증한 것이다.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사학재단이 지난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약 3천775억원이었지만 이중 17.3%인 654억원만 법인이 부담했다. 대전(7.5%)과 세종(4.7%)을 비롯한 부산(7.9%), 제주(7.7%), 경남(7.6%) 등은 아예 10%도 채 되지 않았다. 법인납부율이 높다고 해야 서울이 29.7%, 충남 25.4%, 강원 22.2% 정도에 그쳤다.

사학법인이 내지 못한 법정부담금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편성되는 학교회계에서 사용하거나 국가에서 보조한다. 원칙적으로는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몫임에도 예외 규정을 둔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써야할 세금이 사학법인들의 주머니로 새고 있는 셈이다.

사학법인은 학교를 설립할 때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으로 법정부담금 등을 내겠다고 신고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사학법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불이익을 받지도 않는다. 오히려 법대로 납부하면 이상할 지경이 됐다.

상당수 사학법인들은 법정부담금은 내지 않으면서 법인자산은 늘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재정은 국공립학교와 차이 없이 국고에서 지원받으면서 족벌경영을 일삼고 잇속만 챙긴다는 비난도 그래서 듣는다. 사학법인의 책임성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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